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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미추홀구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 대상자 모집

관리자 2024.04.19 조회수 101

일반첨부파일 1개



* 신청시 행사일자는 아무날짜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(시스템상 설정날짜로 의미없음)

 

모집기간 ㅣ 2024. 2. 21.(수) ~ 선착순 마감시까지
모집대상 ㅣ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중·고등학생(학교밖청소년 포함)
신청자격 ㅣ 모집대상 또는 그 가족
신청방법 | 
미추홀구 통합예약포털- 견학/체험/행사/지원 신청 (michuhol.go.kr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미추홀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포털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견학/체험/행사/지원 신청 메뉴> '인터넷강의' 검색
지원내용 ㅣ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수강권 지급(https://edu.ingang.go.kr/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연 45,000원 상당,  1년간 무제한 이용가능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 본인부담금 10,000원 납부 필요
유의사항 ㅣ 온라인 접수 후 신청확인 문자 수령 후 본인부담금 납부 필수(계좌이체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수강권 배부 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
문      의 ㅣ 미추홀구청 평생학습과(☎032-728-6534)

 

신청절차 및 기간

사업 신청 → 신청확인 문자 통보, 본인부담금 입금 안내(신청일로부터 1주이내)

→ 본인부담금 입금 대상자 수강권 지급(입금일로부터 4 )

※ 수강권 구매 및 교부 절차에 따라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

 

 

※ 본인부담금 무료 대상자

   -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첨부파일 첨부하여 신청(부모님이 신청할 경우, 자녀 기준 증명서 첨부)

      * 단체명에 학교이름, 학년 작성(학교밖청소년인경우, 학교밖청소년 작성)

1.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

2.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3.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4. 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5. 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 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6.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

7.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·

   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 2세환자

8. 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아동

9.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

10.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

11. 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